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이원초등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.)의 교육재산(교실 및 강당, 체육관, 운동장)을 개인 또는 각종 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허가원칙)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하되,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.
다만, 학교행사,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교육재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